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무료 서식]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 방문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부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송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