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2. 지방선거일 안쉬는 회사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Q] 1) 6월2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라 임시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사용자가 전 직원 근무를 지시해도 상관없나요? 3)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전 직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하나요? [A] 6.2.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6월2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6월2일 근무자 및 휴무자의 처리는 통상의 휴일(주휴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대해 회사사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97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