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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 사항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 사항】


1. 용어와 문자

  • 용어와 문자는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문을 함께 쓸 때는 그 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언은 추상적, 간결, 명확이라는 것과 구체적, 상세, 면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 계약서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법률용어, 즉 법문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어가 통일되고 논리는 일관적이어야 한다.
  •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신중하게 하며 여백을 두지 마라. 한글(한자도 가능)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는 것이 내용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 예: 금貳百五拾萬원, ₩2,500,000




2. 계약서의 자구의 수정

계약 체결 후 誤字, 탈자 등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요사항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락이 어려운 경우 삭제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좌우여백에 추가할 내용을 표시하고 나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찍은 도장으로 정정인을 한다. 작성한 계약서가 2부 이상이면 모두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펜으로 새까맣게 지우거나 오려서 붙여서는 안 된다.

OAKLAND, CA - APRIL 26: A box of tissue sits on a desk as Wells Fargo employees Jacquay Day helps homeowner Helen Riggs go over paperwork during a free workshop for customers who are facing mortgage payment challenges April 26, 2010 at the Oakland Convention Center in Oakland, California. Over 1,000 people who are in risk of slipping into foreclosure were scheduled to attend the mortgage workshop in hopes of getting loan modifications to avoid losing their homes. (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



3. 공증

공증이란 법에 기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 및 변조의 우려를 예방하고 인증 당시 계약서가 존재하였음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효과, 소송 시 강력한 증거력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하여 공증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것도 아니다.


4. 사잇도장(간인)

계약서가 2장 이상일 때 당사자 간의 기명날인 후 같은 인장으로 장수마다 사잇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붙임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사잇도장은 앞장을 접은 후 뒷장과 중첩되게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에 의하여 계약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賭博, 性, 身體매매 등)과 강행법규(식품위생법, 주택 임대차법, 농지개혁법 등)에 위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6. 개인의 당사자 표시

계약체결시점과 계약서의 날인시점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기명날인이라 함은 이름을 쓰고 옆칸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사인을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도장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인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면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인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일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법인의 당사자 표시

법인이면 법인명, 주소, 정관, 대표이사 성명으로 법인을 확인하며 공동대표면 공동대표 모두에게 기명날인을 받는다.

법인의 대리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경우 등록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수취한다.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실제 영업활동의 본거지가 다른 경우 본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법인이면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표시한다.


8. 기타

① 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상품의 규격, 수량, 납품기일, 등등)으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으나 첨부할 양이 많거나 계약서 내용에 삽입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칙이나 부록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계약목적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의 계약서가 있겠으나 꼭 갖추어야 할 중요내용은 삽입해야 하며, 특히 제조물책임법이 2002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에 따른 결함관계를 사전에 계약서 내용에 삽입해 두는 등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견본품, 답례품 등도 지급 시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분실 시 계약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거래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계약서 분실로 말미암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권리행사 시 입증책임 등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따라서 공증이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여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다.

계약을 다수인(多數人)과 맺는 경우 내용이 같아 상호 계약자만 써넣는 경우 복사보다는 원본을 사용하여 기명날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