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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Q/A] 연봉제와 퇴직금

[Q]

안녕하세요.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질문 1.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바,
적법한 운영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연봉제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은 어떠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발생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재직기간 중이라도 중간 정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신청서에 근거하여 연단위로 지급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직 등 사업/직무 성격상 연장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형태의 임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급적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임금대장도 같은 취지로 운용함이 법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