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관련 최근 변경사항
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도입
□ 장기주식형저축
○ 근로자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 소득공제금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계산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계산)
ㆍ1년차 불입액 : 불입액의 20%
ㆍ2년차 불입액 : 불입액의 10%
ㆍ3년차 불입액 : 불입액의 5%
□ 적용시기
○ 2008.10.20부터 신규 가입 가능
- 2008.10.20 전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여야 함(소득공제는
갱신이후 불입금액에 대해 가능)
○ 가입시한 : 2009.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12.12)
2.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한 경우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문의ㆍ민원이 빈번하여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 적용시기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 2008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09.1월 개정 추진
3. 연말정산 서식 변경 사항 안내
□ 최근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공제 중복허용이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됨에 따라
- 다음의 서식을 변경하여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사용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ㆍ소득공제신고서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ㆍ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4. 비과세 소득 항목 추가
□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12)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12)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12.12)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외 퇴직, 사업, 연금소득지급명세서 등은
09.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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