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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내 퇴직금은 대체 얼마?

퇴직금, 도대체 뭐가 정답이야?

휴식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번씩 등장하는 퇴직금. 그런데 얘기를 나누어보면 어찌된 일인지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3" 이라는 통상적인 기준은 알겠는데 몇명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서 제각각 희한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아래는 여러가지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따져보게되는 퇴직금,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시간나실때 한번쯤 회람해보세요.

1.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급여형태의 합법성

질의: 처음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로 알았으나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 제도도 있는지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05. 2005. 9.22)

2. 퇴직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여부

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 2005.10.11)

3.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도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 9.29)

4. 공무원의 퇴직금 규정 적용

질의: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은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4조(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끝.(퇴직급여보장팀-176. 2005.10. 4)

5. 퇴직금 압류시 우선변제

질의: 퇴직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퇴직급여보장팀-345. 2005.10.11)

6.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 9.29)

7.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29)

내 도온~~~!

8.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질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끝.(퇴직급여보장팀-155. 2005. 9.29)

9.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지침이 적용되는지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2002.1.30)]중 `5.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있는 요건 기준을 정한 것임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소 질의상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위 “1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끝.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11.22)

10.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질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행 퇴직금제, DC형, DB형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