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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Q/A] 6.2. 지방선거일 안쉬는 회사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Q]

1) 6월2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라 임시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사용자가 전 직원 근무를 지시해도 상관없나요?

3)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전 직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하나요?

[A]

6.2.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6월2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6월2일 근무자 및 휴무자의 처리는 통상의 휴일(주휴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대해 회사사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의 요구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1.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인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People watch an election campaign rally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s candidate for Seoul Mayor for the upcoming local election in Seoul May 31, 2010. The local election will be held on June 2 across the country. REUTERS/Truth Leem (SOUTH KOREA - Tags: POLITICS ELECTIONS)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적용되지만, 관공서 이외의 일반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당연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관공서 이외의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날을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대통령선거일 또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다른 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4.09, 근기 01254-4949 ,1978.07.10, 법무 811-14480 )

[요 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로,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v3. 그리고, 공직선거일(대통령선거일 포함)을 사규에서 휴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사규의 내용, 기존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나 관례가 없다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노동자가 선거권행사를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유급, 무급처리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자율사항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선거권행사를 위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외 별도의 근로제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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