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식] 현금 보관증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입니다.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증거서면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에 있어 어떠한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두 합의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금전의 대여, 즉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의 작성이 없더라도 법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 현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 합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재판상 원고 즉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차용증 등 증거서면이 없이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현금보관증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의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로 아래 네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① 금액
-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날짜 및 수령 확인
- ①에 적은 금액을 수령한 날짜 및 증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③ 보관사유
- 현금을 보관하게 된 사유를 씁니다.
④ 보관자 확인
- 현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 후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 현금보관증 상식 (Daum 지식)
-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 (기호일보 - 박민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12-13)
-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중 어떤 것을 써야하나? (개인블로그 -조던칼럼)
- 3개월 유효기간인 현금보관증의 기간경과후 사용가능 문의 (경상북도 소비자상담 FAQ)
- 여종업원 ‘노예계약서’ 취업각서·현금보관증 발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2-02-02)
아래는 여러가지 현금보관증 작성 사례입니다. 현금보관증 자체는 양식이 간단한 편이므로, 이와같은 여러가지 예시 사례를 참고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현금보관증 사례1
현금보관증 사례2
현금보관증 사례3
현금보관증 사례4
현금보관증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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