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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찾는 방법

:: Admin 2008. 9. 4. 15:37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질 문

본 회사와 거래했던 한 거래처에서 원자재 대금을 포함한 임가공대금으로 현재 1~2억원, 수천만원 건등 여러 건이 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대상 재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요?

답 변

1)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건물이나 공장등에 대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그 소유 명의로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부동산이 채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 회사는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회사가 다른 제3의 대기업에 대해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여 그 물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그 대기업을 제3채무업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상대방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 등을 알고있다면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5)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 법원에 대해 합법적인 재산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속어음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