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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 Admin
2008. 7. 14. 06:00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받게되면?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부정행위입니까?